‘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재발 막아야... 인천변호사회, 변호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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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재발 막아야... 인천변호사회, 변호사법 개정 추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6.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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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행, 협박 등으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위한 시설,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건은 용의자인 A(53)씨가 대구 수성구의 대구지법 인근 빌딩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A씨와 변호사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하자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변호사회는 “법률 사무 종사자들이 다시는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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