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대이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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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대이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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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지 1,800㎡, 지난해 7월 매립면허 효력상실 등 우여곡절
사업기간 내 준공검사 미이행, 매립면허 회복 거쳐 27일 준공 고시
강화군은 주문도 선착장 앞 8,799㎡ 불법 매립, 소유권 국가로 귀속
옹진군 대이작항 '어촌뉴딜' 사업지 위치(자료제공=인천시)
옹진군 대이작항 '어촌뉴딜' 사업지 위치(자료제공=인천시)

어촌뉴딜 사업에 따라 추진했던 옹진군 대이작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준공됐다.

인천시는 27일 ‘대이작 파일럿 부두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고시’를 냈다.

대이작항 매립면허 취득자는 옹진군수, 매립목적은 공공시설용지(주차장), 매립면적은 1,800㎡다.

이곳은 당초 옹진군이 ‘뉴딜어촌 300’ 사업에 따라 2020년 4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로부터 매립면허를 취득했으나 매립실시계획에 맞춰 2021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할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7월 1일자로 매립면허 효력을 상실했다.

옹진군은 매립면허 상실 이후인 7월 7일 매립을 마쳤으나 1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주차장 용도의 매립부지를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사업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 매립면허관청인 시에 매립실시계획 변경(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했지만 옹진군이 이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행정으로 매립면허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은 국가어항이거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해양수산부, 지방어항이면서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시·도가 된다.

또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했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매립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다행히 관련법에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아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시는 지난해 9월 대이작항 매립면허 회복을 승인하고 10월 매립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했다.

매립면허 효력상실 뒤 회복을 거쳐 준공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지
매립면허 효력상실 뒤 회복을 거쳐 준공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지

옹진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인천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겹쳐 발생했던 대이작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상실은 이처럼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불법을 저질러 매립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경우도 발생했다.

강화군은 2013년 7월 시로부터 주문도 선착장 앞 8,799㎡의 해상교통시설(대합실과 매표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았으나 매립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018년 4월 매립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매립목적이 공공시설 조성이었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2019년 6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됐으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매립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해양수산부)로 넘어갔다.

박영길 시 해양환경국장은 “옹진군 대이작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으로 주민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발생했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나 효력 상실이 다시는 없도록 공유수면 매립승인 이후 과정을 새로 정비한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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