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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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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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7월 15일까지 비즈오케이 통해 접수, 지정기간 3년 지난 제품도 가능
시 품질우수 추천마크 사용,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 각종 혜택 제공
인천시 품질우수 추천마크
인천시 품질우수 추천마크

인천시가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중 품질우수제품을 지정한다.

시는 27일 ‘2022년 품질우수제품 재정계획 공고’를 내고 7월 15일까지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2021년), 제품 개요서 및 자가진단표, 심사 참고자료(회사 소개·제품관련 인증서·수출실적확인서 등)다.

3년 기간의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시의 품질우수 추천마크 사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이차보전 0.5% 추가)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10%) ▲제품 전시회 및 특별판매전 우선 지원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등록 및 인천e몰 인천직구 입점 지원 ▲시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업체당 최대 3개 품목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기간 3년이 지난 제품도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서류검토,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9월 초 결과를 발표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139개사 218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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