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모바일 메신저 변작 금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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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모바일 메신저 변작 금지 개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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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카카오톡·텔레그램서 이용자 정보 거짓 표기시 처벌
민주당 이성만 의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의 변작을 금지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피싱 사례의 처벌 근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번호를 변작(거짓표시)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전화·문자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 위해를 입힐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지금, 사실상 전 국민이 메신저 피싱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어 법안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 사례(2만9,909건) 중 메신저 피싱이 차지하는 비율은 2만5,287건(84.5%)으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피해 금액도 전체 1,682억원 중 메신저 피싱이 991억원(58.9%)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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