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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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판결 불복 항소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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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맞항소... 2심 서울고등법원서 열려
중년 남·녀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중년 남·녀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중년 남·녀 연쇄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전날 형사1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권씨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권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2건 중 공범(남성)에 대한 범행에 강도살인죄를 적용치 않고 단순 살인으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인천지법 재판부는 권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 선고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모임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40대 남성 B씨를 범행에 끌여들어 B씨에게 A씨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하는 등 살인이 B씨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했고, 다음날엔 “시신을 땅에 묻자”며 B씨를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권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담당한다.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선 피고인의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진다.

관련기사→ 인천지법, 중년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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