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출산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 경비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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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출산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 경비 지원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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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정일영 의원
민주당 정일영 의원

정부가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산후조리 관련 유일한 정부 지원정책인 ‘방문 건강관리사 이용 경비 지원’의 이용률과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실제 출산 산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에 출산한 산모 3,127명 중 78.1%가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선 75.6%가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잡았다”며 “국가 정책 지원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253만원(2주기준) 수준으로, 상당수 출산 가정이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높은 실제 수요를 반영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에선 총 27곳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10곳은 ‘인천형 산후조리원’이다.

인천형 산후조리원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중간 개념으로, 설립·운영 등은 민간이 하되 시가 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설은 다시 이용객들에게 민간 산후조리원보다는 더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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