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구급활동 방해 올 상반기만 14건...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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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구급활동 방해 올 상반기만 14건... “무관용 대응”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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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소방본부
사진=인천소방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인천에서 구급활동 방해사건이 늘어나자 소방본부가 무관용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5일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구급대원 폭행 또는 구급차 파손 등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14건이다.

구급활동 방해 사례는 2020년 6건, 지난해 12건, 올해 상반기 1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5일에는 남동구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구급대원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상 사건의 가해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대부분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술자리가 늘어 주취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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