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변호사 대상 보복범죄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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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변호사 대상 보복범죄 방지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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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폭행·시설손괴 시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
민주당 정일영 의원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으로 대표되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보복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엔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기물 등을 손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정 의원은 “최근 패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자신의 소송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소송과 무관한 변호사·직원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던 바 있다”며 “이러한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1,000건이 넘을 정도로 변호사들은 원한성 범죄에 빈번히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켜 공익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며 “공무원·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이 가중처벌되는 만큼, 변호인 등에 대한 범죄도 보다 중하게 처벌해 법률 및 그 대리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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