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 후 접촉자 숨긴 목사 부인에 집행유예 선고
상태바
오미크론 확진 후 접촉자 숨긴 목사 부인에 집행유예 선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7.0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죄책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 고려"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인천 한 교회의 모습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인천 한 교회의 모습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후 동선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인천 미추홀구 모 교회 목사 부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서 “방역당국 역학조사서 거짓 진술을 한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재판 과정에서의) 건강 상태 (변화)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인 A씨는 작년 11월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 조사에서 지인 B씨와의 접촉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당시 B씨는 A씨의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고, B씨에게서 감염된 그의 아내와 장모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미추홀구 소재 한 대형 교회에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이 확산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 역학조사·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됐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