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죄책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 고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후 동선 등을 거짓으로 진술한 인천 미추홀구 모 교회 목사 부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서 “방역당국 역학조사서 거짓 진술을 한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재판 과정에서의) 건강 상태 (변화)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인 A씨는 작년 11월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 조사에서 지인 B씨와의 접촉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당시 B씨는 A씨의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됐고, B씨에게서 감염된 그의 아내와 장모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미추홀구 소재 한 대형 교회에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이 확산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 역학조사·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됐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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