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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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특별점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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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29일까지 지도·단속
여름철 수요 증가 예상되는 보양식과 간편식 집중 점검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위반업소와 관계 없음) (사진제공=인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위반업소와 관계 없음)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식(뱀장어·미꾸라지) 및 간편식(오징어·낙지 등 가공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 품목(참돔·가리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판매업체는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가공품, 음식점에서는 15개 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및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모두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사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수산물·가공품 등은 5만원~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당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며 “원산지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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