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산단 관련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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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산단 관련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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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 시의회 상정
서구 원창동 준공업지역과 석남동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공업지역 총면적 내에서 대체 지정만 가능

인천시가 계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공업지역 재배치에 나섰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계양일반산업단지 24만3,294㎡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구 원창동 486-1 일원 19만1,764㎡를 준공업에서 자연녹지로, 서구 석남동 222 일원 3만3,694㎡를 일반공업에서 자연녹지로 각각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업지역 재배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지정(위치 변경)만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 1만7,927㎡를 준공업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해 9월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해 10월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서구 원창동 준공업지역은 도로·공원·녹지, 석남동 일반공업지역은 공원으로 각각 조성돼 이미 공업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용도지역 변경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5억원을 들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계양일반산업단지는 오는 12월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 8,074㎡와 일반공업지역 23만5,220㎡로 변경하게 된다.

시는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면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을 심의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내게 된다.

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시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의회를 설득하거나 내용 조정 등을 거쳐 찬성 의견을 이끌어낸 뒤 도시계획위 심의를 받는 것이 관행이다.

한편 계양일반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2024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인데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공장부지) 14만701㎡(57.8%) ▲지원시설용지 6,364㎡(2.6%) ▲공공시설용지 9만6,229㎡(39.6%)로 짜여졌다.

공공시설용지는 ▲녹지 4만4,527㎡(18.3%) ▲도로 3만4,087㎡(14.0%) ▲공원 7,292㎡(3.0%) ▲유수지 4,350㎡(1.8%) ▲주차장 3,765㎡(1.6%) ▲폐수처리장 2,000㎡(0.8%) ▲하천 208㎡(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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