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300억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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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300억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 이양 건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7.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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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 원 미만의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양해달라고 건의했다.

도 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빠르게 진행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신설 학교 설립 시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며 “부지비를 제외한 300억 원 미만의 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관해야 적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값 인상 등 신설 학교 설립 과정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 정원 확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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