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경제청장 등 개방형직위 5명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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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경제청장 등 개방형직위 5명 공모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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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사단 물러난 자리, 유정복 사단으로 채우기 본격화
시 산하 공기업 수장들도 임기 만료 줄이어 대거 바뀔 예정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에 따라 1급(지방관리관)인 경제자유구역청장과 4급(지방서기관)인 시민정책담당관·소통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중앙협력본부장 등 개방형직위 5명을 공모한다.

시는 15일 ‘2022년 제1회 인천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안)’을 공고했다.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유정복 시장 취임 전 인사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박남춘 전 시장 측근들이 대거 물러나 공석인 임기제공무원(어공, 어쩌다 공무원) 채우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경력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 중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1급), 나머지 4개 직위는 지방서기관(4급)이다.

임용기간은 경제청장이 3년, 나머지 4명은 2년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따라 이들 개방형직위 중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소통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경제청장의 경력요건은 ▲학력 기준-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 석사학위 이하는 경력 16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 ▲자격증 기준-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3년 이상이고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 ▲공무원경력 기준-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민간경력 기준-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 경력자다.

4급 자리 4명의 경력요건은 ▲학력 기준-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 석사학위 이하는 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자격증 기준-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이고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공무원경력 기준-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민간경력 기준-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 경력자다.

경제청장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1급 또는 관련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2급이 응모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했고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근무 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민정책담당관 등 4명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5급이 지원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는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경력자가 지원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의 보수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자치단체장(임용권자, 인천시장)이 연봉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는 별도 협의 없이 책정 가능하고 130% 초과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연봉 하한액은 1급인 경제청장이 8,792만8,000원이고 4급은 6,343만원이며 연봉을 제외한 수당 등의 급여는 별도 지급한다.

시는 26일~8월 1일 인사과 인재채용팀에서 원서를 접수(방문 또는 등기우편)하고 8일(경제청장)과 11일(4급 4명)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할 예정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구분 실시할 경우에는 개별 통보한다.

선발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복수 이상으로 추려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인사위는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천하고 시장은 이를 참고해 임용자를 결정한다.

개방형직위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자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임용권자(시장)의 측근들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내정자가 있는 가운데 법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는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장의 경우 인천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데 사전 협의 절차를 밟아 시가 공식(문서) 협의를 요청하면 산업부가 ‘이견 없음’이라는 형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관행이다.

한편 시 개방형직위에 이어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들도 공모 절차를 거쳐 대거 바뀌게 되는데 인천시설공단은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이고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8월 말이며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시 안팎에서는 경제청장을 포함한 개방형직위 및 공기업 사장과 이사장 등을 둘러싸고 유정복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현재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 등 별정직에 한해 허용하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인사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법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공기업 임원들의 ‘무늬만 공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무늬만 공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시장은 물론 군수·구청장 등 단체장들이 경력과 능력 면에서 해당 자리에 걸맞는 인사들을 선별해서 뽑아야 시민사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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