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학생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구속... "증거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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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 구속... "증거인멸 ·도주 우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7.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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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인 A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인 같은 학교 남학생이 구속됐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1학년생 A씨(2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학교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B씨를 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한 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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