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남산리 버스터미널 2배 확장
상태바
강화군 남산리 버스터미널 2배 확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18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안)’ 공고·열람
강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1만㎡에서 2만110㎡로 두 배 가량 늘리는 내용
버스터미널 운영자인 강화티엘(주) 제안, 20억원 들여 2024년 말까지 확장
강화 버스터미널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강화 버스터미널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강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확장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18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안)’을 공고·열람했다.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22 일원 1만㎡의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1만110㎡ 늘려 2만110㎡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강화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버스터미널 운영자인 강화티엘(주)이 제안한 것으로 이 회사는 2024년 말까지 20억원을 들여 터미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강화티엘은 정비공장, 세차장, 전기충전소, 차고지 등 관리운영시설을 신설하고 부족한 주·박차 공간을 추가 확보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터미널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강화 버스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배치계획
강화 버스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배치계획

이 회사는 터미널 부지 인근 토지를 확보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정비공장, 세차장, 전기충전소 등의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해진다.

강화 버스터미널을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안)’의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인 인천시 시설계획과(032-440-1703) 및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197)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에 이어 오는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