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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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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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서 보훈급여금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허종식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 필요성 지속 강조
복지부·보훈처 합동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령 반영 합의 이끌어내
허종식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생활이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일부 수당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보훈 급여금(보상금 및 수당)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허 의원이 지난해 2월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급여와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끝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반영'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국 관철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현행 일부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급수급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이 산정기준액(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하는 금액,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 180만원과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여야 지급한다.

국가유공자들은 무공영예·생활조정·간호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보훈 급여금(보상금 및 수당)이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됨으로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37만여명 중 19만여명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제외하자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진행됐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허 의원이 지난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심사 때는 물론 보건복지부·보훈처 합동간담회 등을 통해 보훈 급여금의 소득인정액 제외의 필요성을 역설한 끝에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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