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가해자 징계 절차 돌입
상태바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가해자 징계 절차 돌입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7.20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서 나오는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서 나오는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인하대가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중 퇴학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퇴학 조치는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게 되며,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