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2차 가해 법적 대응 나서... 가해자는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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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2차 가해 법적 대응 나서... 가해자는 징계 절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7.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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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서 나오는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이후 인천지법에서 나오는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인하대가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명예 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20일 인하대에 따르면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재학생 등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 대응팀(가칭)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인하대는 학칙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한 상태다.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가운데 퇴학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퇴학 조치는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게 되며,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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