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가기관 계약내용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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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가기관 계약내용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7.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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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행령 차원의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
민주당 이성만 의원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의무 공개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이를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시행령을 통해 각 기관의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 계약목적물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게 아닌 시행령 차원의 문구라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엔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다른 시행령 내용을 근거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계약관련 정보 공개의무를 아예 법률로 상향 규정(제32조의2 신설)하고, 강제성을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도 계약 내용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다.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시설물 관리, 외교관계 등 보안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다.

다만 이 경우 비공개 수의계약 사실과 사유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 제출하고,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엔 추후에라도 그 정보를 공개토록 해 고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원천 차단시킨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사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논란이 되자 계약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떤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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