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휴업 자기부상철도 운행 재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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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휴업 자기부상철도 운행 재개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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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책임자 고발장 작성
휴업신고 수리한 인천시에 운행 재개 위한 사업개선명령 요청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휴업 안내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휴업 안내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휴업에 들어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즉각 운행 재개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25일 성명을 내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폐업 추진이 불발되자 휴업을 강행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완료하고 법률 검토 중”이라며 “휴업 신고서를 무책임하게 수리한 인천시에도 운행 재개를 위해 도시철도법 제39조(사업개선명령)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및 ‘도시철도 차량의 개선’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체 없이 명령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철도 유치로 인천공항 마스터플랜에 들어있던 공항~국제업무지역 간 PMS(People Mover System) 투자비 456억원을 점감했으나 이제 와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용유동 부녀회장들과 주면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자기부상열차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용역’(2020년 11월~2021년 11월) 보고서를 보면 운행 중단은 모든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반대했고 자기부상철도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운영 안정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 확산 및 해외 수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용역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는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자기부상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적극적 추진과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등을 제언했으나 용역 결과와는 반대로 공사는 폐업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결국 지난 14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행을 재개하지 않으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운행 중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행 중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한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사업을 폐업하고 ‘궤도운송법’상의 궤도로 전환하겠다며 지난 3월 4일 인천시에 폐업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6월 15일 휴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으로 철도차량 중정비를 중단함으로써 4개 열차 편성 중 1002호는 4월 3일부터, 1003호는 7월 17일부터 운행이 중단됐고 1003호는 9월, 1001호는 12월 각각 운행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차량 중정비 미실시에 따른 대기 열차 미비를 이유로 7월 14일~12월 31일 휴업을 신청하고 전동차 3편성 이상 중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예정임을 명시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휴업기간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한국형 자기부상철도는 기술개발비 800억원과 건설비 3,150억원(인천시 190억7,300만원 분담)을 들여 2016년 2월 1단계 구간(인천공항1터미널~용유역 간 6.1㎞, 6개 역)을 개통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했으나 지난 14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시범 건설한 한국형 자기부상철도의 2~3단계 추가 건설계획이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영비 부담을 들어 차량 중정비와 기관사·관제사 등 자격증을 가진 운영인력이 필요 없는 궤도로 전환해 일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최종적으로는 운영을 중단하려는 속셈인 폐업이 무산되자 휴업을 들고 나왔다”며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불법인 차량 중정비 미실시로 인한 예비열차 부재를 이유로 휴업을 신청했고 인천시가 무책임하게 이를 수리했는데 예비열차가 없으면 휴업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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