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훌리건’ 가려낼 수 있는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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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훌리건’ 가려낼 수 있는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7.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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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신분증 조사·검표 등 할 수 있도록 규정
민주당 유동수 의원

스포츠 경기장 입장 제한 조치를 받은 이른바 ‘훌리건’들을 가려낼 수 있도록 경기장 입구에서 신분증 조사·검표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관중·팬(훌리건)에게 구단이나 스포츠연맹이 경기장 입장 제한을 내리더라도 실질적인 제재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관중들에 대한 신분증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출입금지자 명단 공유도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출입금지 조치를 받은 인원들이 버젓이 경기장에 입장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체육시설 설치·운영자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포츠 리그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건전한 응원문화 확립”이라며 “체육 및 문화공간이 누구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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