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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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2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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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100억원(업체당 3,000만원), 골목상권 100억원(〃 2,000만원)
협약금리 'CD(91일)금리+1.7% 이내', 시가 3년간 이자 중 연 1.0~2.0% 지원
인천신보 각 지점에서 8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신보 보증료는 연 0.6~0.8%

인천시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2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공고’를 냈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100억원(업체당 3,000만원 이내)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대출을 받으면 고용실적에 따라 시가 3년간 이자 중 연 1.0~2.0%를 지원(이차보전)한다.

융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0억원(업체당 2,000만원 이내)으로 인천신보의 특례보증을 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5년 이내의 대출을 받으면 시가 3년간 이자 중 연 1.5%를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이다.

대출 협약금리는 ‘CD(91일)금리+1.7% 이내’로 3개월 단위 변동금리이며 7월 13일 기준 연 4.27%다.

인천신보에 내는 보증료는 연 0.8%이며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단축(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할 경우 0.6%로 낮춰준다.

시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융자 지원을 위해 인천신보에 보증재원 16억원을 출연한다.

지역신보의 법적 최대 보증배수는 15배다.

일자리 창출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신청은 8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각 지점에서 받는다.

융자 제외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동일한 특례보증을 이미 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업종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문의는 인천신보 대표전화(1577-37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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