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영종도 주민 통행료 예산지원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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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영종도 주민 통행료 예산지원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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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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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개통 변수 - 주민들은 계속 지원 요구

영종도 주민에 대한 인천시의 통행료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높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도심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첫 연륙교인 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가 개통한 지난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영종도 주민과 공항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했고, 시는 2004년 8월부터 영종도 주민에게 인천도심 방향(북인천IC) 이용시 50%를 추가 감면해 무료로 통행하게 했다.

그러나 2007년 4월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감면제가 모두 폐지되자 영종도 주민들은 한번 통행하는데 몇 천원씩 부담하는 통행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집회를 열고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지원을 중단해도 시는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의원발의로 통행료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는 즉각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시는 당시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감면대상을 지자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법하고, 시의 재정 부담 증가와 다른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시는 같은 해 10월 무료 통행 지원을 재개했다.

2009년 10월 두번째 연륙교인 인천대교가 개통하자 지난해 3월부터는 영종도 주민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일부(1일 왕복 1회. 1회 3천600원)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영종도 주민 통행료 지원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원 근거인 통행료 지원조례는 오는 2013년 3월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조례이다.

현재 정부와 인천시, 민간사업자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세번째 연륙교(제3연륙교)가 건설돼 무료 또는 영종ㆍ인천대교보다 싼 통행료로 개통할 경우 통행료 지원 문제는 또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의 최소 공사기간을 52개월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체와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당장 해결돼도 인천시가 목표로 하는 제3연륙교의 2014년 개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수입으로 영종ㆍ인천대교 손실과 영종도 주민 통행료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놓고 개통 시기, 통행료 징수 대상, 요금 수준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5만명 가량인 영종도 인구가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몇 배 급증하면 통행료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영종도 주민들은 제3연륙교가 주민에 한해 무료 개통해도 영종ㆍ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헌 시의원(중구 제2선거구)은 "영종도는 인천공항이라는 중요한 국가시설이 있지만 육지와 연결되는 무료도로가 없어 열악한 상황"이라며 "영종도 개발사업이 진전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면 지방세수도 크게 늘 것인 만큼 통행료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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