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급 상당 시정혁신관 · 초일류도시기획관 직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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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급 상당 시정혁신관 · 초일류도시기획관 직제 신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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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7일 시행 예정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가급', 공모 절차 없이 유정복 시장이 임명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시장 보좌기관으로 시정혁신관과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시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3조(보좌기관)에 ▲인사, 재정, 홍보 및 정책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시정혁신관을 두고 ▲경제, 관광, 건설 및 도시계획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초일류도시기획관을 두며 이들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의 2, 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정책 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돼 상근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는 ‘정책 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 운영 보좌기구인 소통협력관, 교통환경조정관, 원도심재생조정관을 폐지했다.

시는 시장 보좌기관인 이들 3개 기구가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우선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이어 시정혁신관과 초일류도시기획관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 재개정에 나섰다.

이들 시장 보좌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유정복 시장 재임 기간인 4년 동안 운영키로 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정혁신관과 초일류도시기획관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공모 절차 없이 시장이 1년 단위로 임명할 수 있으며 초대 시정혁신관은 류권홍 시정혁신준비단장, 초일류도시기획관은 한 모 전 인하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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