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신규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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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신규 지정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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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기준 적용해 보육환경 개선
지난해까지 140곳 지정, 7월 말 현재 126곳 운영 중
12일까지 군·구 통해 신청접수, 군·구의 추천과 심사 거쳐 선정

인천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10곳을 신규 지정한다.

시는 최근 ‘2022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공고’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정원 20인 이하 3곳, 21~99인 이하 6곳, 100인 이상 1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평가 등급이 최상위이거나 2·3차 지표 시범사업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인천형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거나 올해 인천형 어린이집 2차 선정에 신청한 경우, 5년 이내 행정처분·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처벌 절차가 진행 중 또는 제재 중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시는 12일까지 군·구를 통해 신청을 받고 군·구의 추천과 시 지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9월 28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효기간 3년인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매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기본보육반 1개당 40만원) ▲유아반 운영비(3~5세반 1개당 6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재원아동 1인당 1만5,000원) ▲조리원 인건비(별도 기준)를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평가지표 및 제3차 평가인증 지표 최상위 유지, 2·3차 지표 시범사업 9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보육료는 정부 지원단가(국공립 어린이집)와 동일 수납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는 지자체별 수납한도액 준수 ▲보육교사 월 급여는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 이상 지급 ▲운영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필수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반기별로 익월 말까지 지자체에 사업실적 보고 등이다.

지정 취소 사유는 ▲평가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평가주기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평가에서 기준등급 및 점수에 못 미친 경우 ▲지정 후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영유아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시가 지난해 말까지 140곳을 지정한 가운데 일부가 폐원함으로써 7월 말 현재 운영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126곳이다.

한편 7월 말 현재 인천지역 어린이집은 1,702곳(국공립 269, 민간 598, 가정 731, 직장 80, 사회복지법인 11, 법인·단체 10, 협동 3)으로 인쳔형 어린이집은 181곳, 공공형 어린이집은 12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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