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병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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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병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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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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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인천경제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4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송도국제병원) 유치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은 지난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이미 허용된 것이고 공공의료체계 붕괴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논란의 대상인 투자개방형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국내 의료시장 구조와 해외 의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송도국제도시에 6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이 설립돼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국제병원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외국의료기관 관련 법률 제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2008년 뉴욕장로병원 유치가 무산됐고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도 법안 통과 전에는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하는 등 대외 신인도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올해 안에 미비한 제도가 보완돼도 송도국제병원의 실제 개원시기는 2016년이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병원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영리병원)으로, 총 사업비는 6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인천경제청은 병원 설립 세부 절차와 특례에 관한 조항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천시-투자자-운영기관 간 3자 협약을 올해 말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송도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의료비 급증과 중ㆍ소병원 몰락으로 이어져 의료제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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