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당시 기억 안나“... 검찰, 살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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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당시 기억 안나“... 검찰, 살인 혐의 기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8.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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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가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9일 오후 백브리핑을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하며,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동영상은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전 3시 49분께 발견 당시만 해도 약한 호흡과 맥박 반응을 보였으나 오전 7시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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