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북측구역 3만6,689㎡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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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북측구역 3만6,689㎡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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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가정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용도지역 상향 조정
소형 아파트 5개 단지 재건축 추진, 주민 의견 조정이 관건될 듯
루원시티 북측지역 용도지역 변경안(자료제공=인천시)
루원시티 북측지역 용도지역 변경안(자료제공=인천시)

인천 서구 가정동 5-92 일원 3만6,689㎡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10일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를 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곳에 위치한 5개 아파트(1,136세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확정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열람기간은 10~25일, 열람장소는 시 주거재생과(032-440-3487)와 서구 도시재생과(032-560-4592)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루원시티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곳의 5개 아파트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전용면적 38~54㎡의 소형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져 난항을 겪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용도지역은 특례법의 소규모주택관리지역 특례조항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상향 조정돼 법적 최대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높아진다.

정비기반시설로는 기존의 도로인 소로 3-1호선(길이 23m, 폭 5m)을 폭 6m로 확장하고 소로 3-A호선(길이 90m, 폭 6m)을 신설한다.

토지이용 기본계획은 법 규정에 따라 3개의 사업구역으로 구획한 뒤 거점사업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교통처리 기본계획은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함으로써 지상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관리계획 확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루원시티 북측구역은 3개의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주민들 간의 의견 조정이 사업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향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면 협의를 거쳐 LH공사가 조합과 함께 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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