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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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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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달수 대표에 벌금 300만원 선고
5년 근무 직원에 직고용 아니라며 퇴직금 미지급 혐의
전달수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전달수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5년간 근무한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 재판에 넘겨진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6단독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무(의료) 트레이너로 근무한 A씨에게 퇴직금 1,9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 대표는 A씨가 모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인천 유나이티드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어떠한지는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며 A씨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급여를 받았고, 감독 및 코치진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독 등에게 위임해 A씨에 대한 지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측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노동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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