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이사장 · 상임이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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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이사장 · 상임이사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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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일 원서 접수, 2배수 이상 추천받아 임명권자가 낙점
임명권자는 이사장은 인천시장,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
이사장에 전 인천시 환경국장, 상임이사에 전 인천시 과장 유력

인천환경공단이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공모한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12일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이사장 자격요건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이나 국가·지자체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상장기업에서 상근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 ▲대학에서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 3년 이상 근무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에서 인정하는 자다.

상임이사(자원순환본부장) 자격요건은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 ▲대학에서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 ▲환경공단에서 1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에서 인정하는 자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 등 상당 부분 겹치는데 이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보수는 공단 규정에 의한 연봉계약에 따르고 임명권자(이사장은 인천시장, 상임이사는 이사장)와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내 1년 단위로 해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

공단은 12~29일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접(9월 1일 예정, 생략 가능)을 거쳐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며 이사장은 시장,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용자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시장이 바뀌면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사장, 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은 시장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행으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는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전 인천시 환경국장, 상임이사에는 명퇴한 전 인천시 과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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