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부평 선거함 탈취 유튜버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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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부평 선거함 탈취 유튜버 2명 구속영장 신청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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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받는 유튜버 4명은 불구속 입건
지난 3.9 대선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모 유튜버와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 대선 개표 과정에서 인천지역 한 투표함을 탈취·이송방해한 시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유튜버인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개표를 위해 이송 중이던 부평구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탈취, 약 8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당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 내로 이송됐는데 얼마 뒤 다른 차량이 투표함을 또다시 옮기고 있다”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행동했다. 이로 인해 현장엔 시민들이 몰려 500여명까지 운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선관위 확인 결과 투표함은 1개였고, 이 투표함 내에선 A씨 등이 옹호했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표가 상대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비해 많았다.

선관위는 이후 이들 성명불상의 다수인을 선거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경찰이 불구속입건·영장 신청한 6명은 CCTV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인원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탈취 행위에 대해선 1년~10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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