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힘과 예산정책협의... 16개 사업에 3,849억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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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힘과 예산정책협의... 16개 사업에 3,849억 반영 요청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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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업은 예타 관련 정책지원 및 예산 반영 건의
인천 국회의원실 찾아 '인천원팀 입법사항 12선' 전달
기념 촬영하는 국민의힘-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사진제공=인천시)
기념 촬영하는 국민의힘-인천·경기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17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예타 관련 정책 지원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6건 3,849억원의 국비 반영과 5건의 예타 관련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안영규 행정부시장·여중협 기획조정실장 등이,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가 요청한 국비 반영 사업(총사업비, 국비, 내년 국비 요구액)은 ▲영종~강화 도로 건설(4,746억원, 3,219억원, 150억원) ▲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재양성·실증(833억원, 270억원, 107억원)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조333억원, 5,703억원, 642억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449억원, 449억원, 23억원) ▲영종 국립대학병원 분원 설치(2,829억원, 707억원, 13억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200억원, 200억원, 65억원) ▲인천발 KTX 건설(4,238억원, 4,238억원, 75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조3,760억원, 7,672억원, 954억원)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2,116억원, 미정, -, 사업비 분담 협의 중재) ▲서구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1,496억원, 248억원, 75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560억원, 224억원, 40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78억원, 89억원, 3억원)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 손실보전(미정, 300억원, 300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2조5,786억원, 2조5,786억원, 100억원) ▲국가지원지방도(84호선, 98호선) 개설(1,336억원, 595억원, 147억원) ▲GTX-B노선 건설(6조1,932억원, 미정, 480억원)이다.

이들 사업 중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질병관리청),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산업통상자원부), 인천발 KTX 건설(국토교통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국토교통부), GTX-B 노선 건설(국토교통부) 등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시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진행과 예산 반영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GCF(녹색기후기금) 콤플렉스 조성(2,634억원, 2,494억원, 87억원) 예타조사 면제 및 국비 반영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2,733억원, 1,172억원, 303억원) 예타 조기 통과 및 예산 반영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8,24억원, 2,361억원, 50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예타 조기 통과 및 국비 반영, 문학IC~공단고가교 예타 대상사업 선정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건설(3,935억원, 2,361억원, -)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1조7,502억원, 1조2,251억원, -)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가 끝난 후 13명의 인천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11, 국민의힘 2)을 방문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인천원팀 입법사항 12선’을 전달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원팀 입법사항 12선’은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항만공사 관리권 지방이양(항만공사법 개정) ▲경인전철 지하화(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해사법원 인천 유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인천고등법원 유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인천대 의과대학 설치(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대중음악자료원 건립 근거 마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광역 해양관리체계 구축(특별법 제정) ▲인천해양대 설립(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대상 중 학교 제외 또는 예외규정 신설)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특별법 제정) ▲국가관리항의 항만재개발사업 지방이양(항만법 개정)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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