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9~39세 청년에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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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9~39세 청년에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1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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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는 정부사업(국비 50%), 만 35~39세 자체사업(전액 시비)
부모와 따로 사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 대상
22일부터 신청받아 11월에 신청 월로 소급 적용해 월세 지원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만 19~39세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1억700만원 이하이면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3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195만6,051원 ▲3인 251만6,821원 ▲4인 307만2,648원 ▲5인 361만4,709원 ▲6인 414만4,202원 ▲7인 466만8,355원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환산(2.5% 적용)해서 월세와 합쳐 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과 관할 주민복지센터에서, 만 35~39세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하는데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2024년 말까지 시행하며 만 19~34세 월세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로 재원을 마련하고 만 35~39세는 전액 시비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올해 시의 자체사업(27억원)과 정부사업(79억원) 예산이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www.incheon.go.kr/you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관할 주민복지센터 및 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9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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