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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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08.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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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지방세 감면
피해시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및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시내 도로가 빗물에 잠긴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19일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산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자산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 품목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최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그 밖에 수해 피해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발생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 조치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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