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4대 유형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상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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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4대 유형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상시 집중 단속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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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관급비리, 공공기관 토착비리, 부동산 불법행위
1차 단속 8월 22일~10월 31일, 분석 거쳐 지속적 단속 이어 나가기로

인천경찰청이 ‘생활밀착형 부정부패’를 상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생활밀착형 부정부패 근절T/F’를 통해 22일부터 4개 유형의 부정부패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아파트 관리 비리 ▲이권개입 등 관급비리 ▲공공기관 토착비리 ▲부동산 불법행위다.

인천시민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업체 선정 등의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유착, 가격 담합 등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인허가 및 입찰 비리, 뇌물수수, 부실검사·감리,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구조적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찰은 1차 단속(8월 22일~10월 31일) 결과 분석을 통해 수사 방향 등을 보완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수사력을 집중 투입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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