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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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공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8.2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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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고 신한은행과 2금고 농협은행, 여유 있게 수성
1·2금고 모두 하나은행 2위, 국민은행 3위에 머물러
신한·농협이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내년 1월 중 공개
'인천시 금고지정 공고' 중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인천시 금고지정 공고' 중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인천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시가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고지정 공고’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평가(합산) 결과 3개 은행이 경쟁한 제1금고(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는 신한은행이 1,156.29점, 하나은행이 1,085.26점, 국민은행이 1,069.13점을 각각 받았다.

제1금고와 마찬가지로 3개 은행이 경쟁한 제2금고(기타특별회계)는 농협은행이 1,157.34점, 하나은행이 1,081.58점, 국민은행이 1,078.96점을 각각 획득했다.

지난 2007년부터 인천시 1금고와 2금고를 운영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경쟁자인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비교적 여유 있게 따돌리고 수성에 성공한 것이다.

시금고 약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으로 1금고인 신한은행과 2금고인 농협은행은 20년 연속 금고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

한편 이들 금고은행이 제시한 시와의 협력사업비(출연금)는 내년 1월 중 공개된다.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제103조(출연금 등의 공개)는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 공시한다’고 규정했다.

금고은행의 출연금은 과거 별도로 집행하면서 시장이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이 일었으며 이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토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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