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인분 아파트 사건’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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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인분 아파트 사건’ 방지법 대표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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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화장실 설치 시 근로자 동선·이용 편리성 고려
사업주가 설치·관리해야 할 시설에 '근로자 휴게실' 추가
민주당 이성만 의원

고층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휴게공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화장실은 근로자의 이용 편리성·현장 동선·시설 효용성 등을 고려해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신축 아파트 천장·벽면 등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시행규칙엔 건설공사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고층 건물 건설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져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 의원은 “고층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지상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면 20~30분이 금세 지나 작업하던 자리에서 용변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의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법 시행령엔 사업주가 설치·관리해야 하는 시설 중 휴게실이 아예 빠져있기도 하다”며 “이에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쉬는 등 휴식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인분 아파트’와 같은 사건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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