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영종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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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영종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추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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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부 통행료 인하 어려워져 불가피한 수순
지원조례 효력 202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 유지할 시 재정 부담 심화... 조례 유효기간이 쟁점
인천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올해 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자체 지원 조례안의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신성영 의원(국힘·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부칙 제2항 조례 유효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천시는 이 조례에 따라 영종대교·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중구 영종도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 왕복 통행료 일부를 지원 중이다.

중구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도로는 이 두 곳 밖에 없지만 이들은 각각 재정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2.28배(상부 기준 6,600원), 2.89배(5,500원)나 비싸기 때문이다.

당초 이 조례안은 올해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세운 국토부가 2022년까지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용역이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으면서 올해 중 통행료 인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시와 시의회로서는 자체 조례안의 효력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 조례에 따른 통행료 지원액은 편도 기준 영종대교 하부(북인천영업소 방면) 3,200원 전액, 인천대교 5,500원 중 3,700원이다. 조례를 유지할 경우 내년엔 약 178억원, 내후년엔 19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금액은 지자체 재정에서 적지 않은 수치다. 특히 시는 이 중 80%(인천경제청 40% 포함)에 해당하는 143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 부담이 없을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선 조례 유효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게 적합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가 시행된 이후에도 조례가 지속되도록 의결한다면 차후 두 대교를 아예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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