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윤상현표 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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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윤상현표 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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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9일 발표
반대 64.1%... 찬성 23.6%보다 40.5%p 많아
지역·연령·성별·이념 등 모든 지표서 반대 우세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반대 비율이 찬성 측보다 40.5%p 많다. /리얼미터 제공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발의한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4.1%로 집계됐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해 반대 비율보다 40.5%p 적었다.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권역(지역), 성별, 연령대, 이념성향 등에 따라 나눠 조사한 결과를 봐도 모든 지표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시민 중 63.3%가, 서울 시민 72.9%가 반대했다. 광주·전남·전북,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등에선 반대 의견이 60%를 상회했고, 대구·경북지역에서는 52.6% 시민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만18~29세(반대 80.7%, 찬성 15.9%) △30대(75.4%, 16.6%) △40대(71.2%, 16.9%) △50대(61.9%, 29.6%) △60대(50.7%, 34.5%), 70세 이상(40.1%, 28.2%) 등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반대 71.1%, 찬성 20.0%) △진보층(70.5%, 18.7%) △보수층(55.3%, 32.4%) 순으로, 성별로는 △여성(반대 66.4%, 찬성 19%) △남성(61.9%, 28.2%)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자신이 대화 참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악법 논란을 부르고 있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며, 조사방식은 무선 97%·유선 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음성권 강화’ 윤상현표 녹음 금지법에... "악법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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