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대선 투표함 탈취 유튜버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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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대선 투표함 탈취 유튜버들 검찰 송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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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튜버 6명 검찰 송치
지난 3.9 대선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모 유튜버와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이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3·9대선 개표 과정에서 인천지역 한 투표함을 탈취·이송방해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튜버인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개표를 위해 이송 중이던 부평구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탈취, 약 8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해당 투표함은 이미 개표소 내로 이송됐는데 얼마 뒤 다른 차량이 같은 투표함을 다시 옮기고 있다”며 이같이 행동했다. 이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당시 현장엔 시민들이 500여명까지 운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선관위 확인 결과 투표함은 1개인 것으로 판명됐다. 심지어 이 투표함 내에선 A씨 등이 옹호했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표가 상대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비해 많았다.

이후 선관위는 이들 성명불상의 다수인을 선거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불구속입건한 6명은 CCTV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특정)된 인원이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던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탈취 행위에 대해선 1년~10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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