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수도권 규제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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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수도권 규제서 제외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2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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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지역 기초의회 4곳 공동결의문 채택키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네 지역 제외 촉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 불가“
인천·경기지역 기초의회 4곳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옹진군의회 제공

인천·경기지역 기초의회 4곳이 자신의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의회 및 경기 가평·연천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키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천·서울·경기 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인구·산업 등을 분산 배치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들 네 지역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지역 군 단위보다도 고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 자립도는 낮아 이러한 ‘수도권 규제’에 함께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 각 기초의회의 주장이다.

말하자면 안 그래도 개발 행위 등이 자생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환경인데 여기에 규제까지 더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조처라는 것이다.

이들 기초의회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지역은)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역차별을 당해 왔다”며 “개선 요구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행안부가 네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에 법안 상에서 4개 군이 완전히 제외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기초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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