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e음 캐시백 기본 5%, 최대 17%까지 받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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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e음 캐시백 기본 5%, 최대 17%까지 받도록 개편"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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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본회의서 개편방안 밝혀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5%,
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이용시는 10% 혜택
구·군 지급 캐시백 1~2%까지 합하면 최대 17%
인천e음 카드 /인천시 제공
인천e음 카드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10월 1일부터 지역화폐 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을 최소 5%에서 17%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유 시장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캐시백 요율은 5%”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 캐시백 요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여기에 각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1~2%의 추가 캐시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가맹점이 갖는 역할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선 5% 내지 최대 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이음카드 운영사의 과도한 초과수익도 억제할 것”이라며 “이 구상대로 운영하면 내년도 예산은 약 2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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