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전무’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통행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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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전무’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통행료 지원 추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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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개정안 연내 발의 예고
“서울 방면 출퇴근 시민 가까운 길 놓고 먼 길 우회”
유정복 시장 "국토부 통행료 인하 상황, 시 재정 고려해 검토“
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시정질문하는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서울 방면으로 통하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한 주민 통행료 지원을 추진한다.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성영 의원(국힘·중구2)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구간에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는 이 조례에 따라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 하루 한 차례 왕복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종대교의 경우 하부도로(북인천영업소 방면)만 지원 구간에 포함돼 상부도로(서울 방면) 이용 주민은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계양·부평·검단 등 서울 방면 출퇴근 시민들은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탄 뒤 경명대로를 거쳐 청라IC 우회도로로 빠지는 등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교통정체 등) 여러 불편함이 빚어지고 있다”며 “해당 조례의 목적은 너무 비싼 통행료로부터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인 만큼, 상부도로도 지원 구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영종지역 주민들이 겪는 통행료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종주민들의 불편함이 조속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시 재정여건 상 신 의원이 예고한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한 지원을 하부도로와 같은 액수로 한다고 가정해도 내년 기준 최소 88억여원이 더 필요한데, 상부도로 통행료가 하부도로 대비 2배 이상 비싸 지원 금액도 그만큼 커져야 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전체 필요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조례에 따른 통행료 지원액은 편도 기준 영종대교 하부 3,200원 전액, 인천대교 5,500원 중 3,700원이다. 조례를 유지할 경우 내년엔 약 178억원, 내후년엔 19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조례안의 유효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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