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전 인천 남동구청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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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전 인천 남동구청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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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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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전 인천 남동구청장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과거 시의원 시절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 뇌물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이강호(55)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전 구청장을 불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전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4천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수사하고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구청장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구청장이 A씨로부터 정식 후원회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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