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불법행위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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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불법행위 34건 적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09.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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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으로 최다
벌칙사항 적발 12건… 검찰 송치 예정
인천 도매시장·어시장·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4주간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 위생정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가 합동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인천 도매시장·어시장·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한우육포 선물세트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거해 단속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로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한우육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A업체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B업체는 식자재마트에서 불법어획물인 어린꽃게를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된 한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업체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판매했다. E업체는 국내산 한우육포로 판매했으나, 한우여부 검사 결과 비한우로 확인됐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F업체는 작업장 내부에 천장 거미줄, 냉장고 곰팡이, 쥐 배설물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으며, G업체는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단속 결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표시 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16건 ▲꽃게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4건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국내산 한우육포를 판매하였으나 비한우로 판별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서류 미작성(거짓작성)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 총 34건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어획물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벌칙사항으로 적발된 12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압수물인 부적합 축산물과 불법어획물은 폐기조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원산지 표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시민들께서도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먹거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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