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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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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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대상 외국인 호송 책임 정부가 갖도록 규정
민주당 정일영 의원

입국불허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호송 책임을 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송환대상외국인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은 관리·감독 책임이 국가(법무부)에 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들이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경우 강제력을 통해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송환대상외국인 호송(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절차에 대한 책임은 민간 항공사 등에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송 과정에선 외국인이 출국 거부,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도주 등을 일으켜도 민간 직원은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호송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호송 직원은 물론 공항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송환대기실 입소 전후의 호송·관리 책임까지 갖도록 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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