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습지 보전대책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방 추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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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습지 보전대책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방 추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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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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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인천시,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예외조항 적용키로
인천시 민관협의회의 '최대한 평균 간조선 바깥' 합의 무시
"습지 관통 강행하면 국내 연대 넘어 국제 연대활동 돌입"
13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을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당초 계획 노선으로 추진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환경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에 대해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데 이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열린 민관협의회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송도습지를 관통하는 당초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라며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1년 5월 구성한 뒤 지난해 11월 말 8차까지 진행한 민관협의회의 최종 합의 내용은 ‘최대한 평균 간조선 바깥까지 이격하는 노선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으로 당시 환경단체들은 인천시에게 중앙부처와의 협의 진행사항을 공유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와 중앙부처 간의 논의 결과는 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송도갯벌은 지난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2014년 람사르 사무국이 람사르습지로 각각 지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순환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자 협의기관인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인 KEI(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입지 부적절,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계획 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계획 노선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1년 행정부시장, 관계 부서장, 교통·물류·도로·환경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한국도로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안 등을 논의해 ‘최대한 평균 간조선 바깥까지 이격하는 노선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라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국토교통부와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예외조항인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행위제한 예외조항 적용 합의는 송도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고속도로 건설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힘겹게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원회’는 ▲행위제한 적용 배제 검토 즉각 중단 ▲민관협의회 개최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 진행사항 투명 공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송도갯벌 관련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가 주도한 민관협의회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을 ‘송도갯벌 평균 간조선 바깥’으로 우회하도록 협의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를 무시하고 관련법상 행위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국내 연대활동을 넘어 국제연대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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