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4배 급증...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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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 4배 급증... 대책 시급”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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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약 900억원 대비 작년 3,606억원으로 4배 뛰어
사이버금융범죄 미포함으로 인한 지급정지 불가가 원인
유동수 "인터넷범죄와 사이버금융범죄 구분 말아야"
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총 8만4,1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2만3,168건 대비 약 32%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897억7,540만원에서 작년 3,606억1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의 전체 피해액이 6,504억7,4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전체 피해액의 절반(약 55%)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 피해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1만9,848건으로 가장 많은 사기가 발생했고, 서울(1만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커지는 것은 이러한 사기 유형이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 게임 내 거래 사기 등은 인터넷범죄 유형에 포함돼 금융회사가 고객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각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를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비용·시간 소요도 커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피해액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영국·미국과 같은 선진국 사례를 본따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빠른 피해금 회수 및 지급정지 제도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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