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중수도 요금 부당 감면...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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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중수도 요금 부당 감면... 무더기 징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9.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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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실무자 2명 경징계, 팀장 4명 훈계 조치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미체결, 기관 경고
인천시, 지난 5~6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공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상이 아닌 업체에 중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무더기 징계 요구됐다.

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공사 추진 과정에서 기술보유자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기술사용료를 부당하게 낙찰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는 5월 23일~6월 3일 실시한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48건의 지적사항(시정 14, 주의 22, 개선·권고·통보 12)을 발견해 18명을 신분상 조치(경징계 2, 훈계 16)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6건 3억4,726만원의 재정상 조치(감액·회수·정수 5건 3억3,783만원, 환급·시효결손 1건 943만원)와 함께 2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해당 사업소 직원 2명이 경징계, 팀장 4명이 훈계 요구된 ‘중수도 요금 감면 처리 사항’은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중수도 시설에 계측장치를 설치한 경우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상수도 사용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공제하고 요금을 부과하면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부당하게 요금을 깎아준 것이다.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1항은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해 분기마다 공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3항은 ‘사업소장은 중수도 운영자가 제출한 수질검사 결과의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조치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무자 A, B는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도 감면은 수도요금뿐 아니라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 20%와 물이용부담금 10% 감면도 포함된다.

시는 A·B는 경징계하고 해당기간 팀장인 C·D·E·F는 관리책임을 물어 훈계 조치토록 했다.

기관경고와 시정 및 주의 조치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 입찰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한 일부 공사에서 설계내역서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아 낙찰자에게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했고 특정 공사에서는 ‘OOO 부분은 특허공법 보유자가 시방서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또 신기술·특허공법 공사 등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이고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신기술 적용 부분이 85.72% 이상이면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이면 해당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일부 공사는 특허·신기술 적용 부분이 85.72%에 미달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상수도본부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고 다수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가 상실되면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IT기술 활용 상수도행정 혁신(스마트 원격수도검침 운영시스템 구축)에 따른 물 낭비 방지 및 요금산정 정확성 개선을 통한 시민 신뢰 상승’, ‘응집약품 자동투입시스템 도입에 따른 약품비 절감’ 등 수범사례 3건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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