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초읽기... 인천지역 포함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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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초읽기... 인천지역 포함 여부 ‘촉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9.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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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다음달 주정심 개최해 추가 해제 논의
시, 의견 수렴 거쳐 국토부에 선별적 해제 건의 예정
시의회도 의원 21명 '규제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사진=인천도시공사

최근 인천지역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군·구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건수, 미분양 현황 등을 이달까지 모니터링한 뒤 내달께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른 시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다음 달께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 최고심의 기구인 주정심은 통상 반기에 한 번씩 열리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기도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난 6월 1차 규제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 6월 첫 주정심을 열었으나 “주택 가격이 하락세 전환이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천 등 수도권의 규제 해제를 유보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은 2020년 6·17 대책으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상태다.

같은 해 12월 섬 지역인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으나 나머지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요건을 따진다.

최근 집값 하락세 등을 감안하면 인천지역 대부분이 이같은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9월 2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하락했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2.34%에 달한다.

최근 집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7.11%)과 대전(-2.85%)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지역 정치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모습. 사진=인천시의회

해당 결의안에는 21명의 시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규제지역 8개 군·구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인천시도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이달까지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규제 해제를 촉구하고 규제지역을 선별 지정할 것을 내달께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추가 완화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 6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대구·대전·경남 등 6개 시군구는 모두 주정심 전보다 집값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시 관계자는 “규제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은 충족된 상태”라며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에 건의하고자 부동산 동향을 심층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 세금이 중과된다. 또 비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이보다 10%포인트 더 낮춰진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더욱 적다. 9억원 초과분이 20%고 15억원 초과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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